곽 교육감 특별채용 3명, 교과부장관 임용취소 무효확인 소 제기 감사원, 곽 교육감 인사전횡 논란에 다음주 감사 착수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곽노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3명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취소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14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이은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간 두 번째 법정공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오후 대법원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서울교육청은 전직 사힙학교 해직교사 박모, 이모, 조모씨 등 3명을 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그러나 인사 직후 이 중 두명이 곽 교육감 선거캠프와 비서실 근무경력이 있는 등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다른 한 명은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서울교육청은 인사위원회와 특별채용 심사위의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졌고 특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파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교과부는 2일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이들 세 명에 대한 임용을 직권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대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장관의 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곽 교육감의 인사전횡 논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