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과부 장관 임용취소는 부당한 처분”전교조-한국교총 갈등도 격화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공립고 교사 특별채용 임용취소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끝없이 이어지는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사이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을 교과부가 임용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곽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3명의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임용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령상 특별채용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를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도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임용취소 통보를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육계의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교육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교사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표현도 겉들였다.

    반면 한국교총은 “이번 특별채용은 곽 교육감이 교육계의 리더가 아닌 끼리끼리 ‘보스’로서 행한 상징적 사안”이라며 임용취소는 인사원칙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원의 정서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곽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전교조 교사 교육청 추가 파견 조치에 대해선 “어처구니가 없다”고 일축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5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