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들 출근치 않아, 교과부 “특채할 합리적 이유 없다” 시교육청 “공문 보고 임용취소 위법여부 검토 중”곽 교육감 인사 비판 1인 시위 노조위원장, 이메일 발송 차단 의혹
  •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교과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3명에 대한 임용을 직권 취소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과부는 2일 곽 교육감이 특별채용의 근거로 삼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이들 교사들에게 해당치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날 오전 관련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번에 임용이 예정된 특별채용 교사 3명을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과부는 곽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특별채용된 3명 중 2006년 당시 교과부가 서울교육청에 복직지시를 내린 박모 교사에 대해선 관련법률에 따라 그해 한시적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현재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 교사는 사면복권된 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됐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당시 특별채용도 사립학교 복직 대상자는 해당 사립학교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를 근거로 박 교사를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한 임용이라고 못 박았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출신 이모 교사와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조모 교사는 각각 ‘서울교육발전 공로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됐으나 두 경우 모두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출근 예정이던 3명의 교사는 모두 해당 고교로 출근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에 후임교사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의 임용취소 조치에 서울교육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공문을 받고 임용취소 결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용을 보고 받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특채는 상식과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다. 소란을 일으켜 서울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신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곽 교육감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서울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이점희 위원장에 대해 교육청이 이 위원장의 내부통신망 이메일 발송기능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일반직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정권시절 언론탄압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서울시 교육청의 행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