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어떻게 결론날까?조사받은 이준석 “문제없다” vs 고발 강용석 “탈영하고 돌아와 합의”
  • ▲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뉴데일리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위원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이 위원이 복무 기간 중이던 2010년 8~9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SW(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무단 결근이 아니라 회사에 보고한 뒤 승인받은 사안으로 병무청이 실사 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검찰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다시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두로 합의 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강 의원은 “복무상황부에 외출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것 자체가 병역법 위반이며 무단결근을 하고 나중에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탈영을 하고 돌아와서 부대장과 구두로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이 행사 기간에 “하루 2시간의 교육에 참석했다”고 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이 위원의 입실-퇴실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한 지문인식 장치 내역 입수한 뒤 “이 자료를 보면 하루 2시간만 행사장에 있었다는 이 위원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후 5시나 7시에 퇴근한 날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강 의원 주장이 맞더라도 추후 근무하지 않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체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위원의 진술과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말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 이준석 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
    ▲ 이준석 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