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고발에 찬성” 봇물···“국민의 뜻 대변”
  • “가수 싸이는 무단결근이 하나도 없는데도 재입대했는데···”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0일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을 병역법 위반혐의(무단결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이준석 위원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것.

    강 의원은 “지난 9일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이준석 비대위원을 고발해야 하는지 투표를 진행했는데, 약 700여개의 의견 중 90% 이상이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준석 비대위원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
    ▲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

    ■ “댓글 남겨주세요” 블로그에 네티즌 ‘와글와글’

    강용석 의원은 9일 자신의 블로그에 ‘고발투표’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가수 싸이의 재입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병역을 두 번이나 마치고 온 사람의 일을 다시 끄집어 내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준석의 혐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 글을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싸이의 경우 무단결근이나 외출 등이 하나도 없는데도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돼 군에 재입대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도대체 언제부터 산업기능요원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으나 싸이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위원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

    그는 “이외에도 공익근무요원이 통산해서 13일을 무단결근했는데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 무단결근이나 무단외출은 현역군인에게 있어 탈영(군무이탈)과 동일한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일단 무단결근을 했는데 나중에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탈영을 하고 돌아와서 부대장과 구두로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 복무상황부에 아무런 게재도 없다면 이제와서 회사 사장과 구두로 외출이나 결근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단결근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런데 병무청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회사 측에 복무상황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이준석 위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는 것은 병무청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준석.. 어떻게 할까요? 고발해야 한다와 아니다로 여기서 댓글로 투표라도 한번 해볼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고발에 찬성”, “두 말 없이 고발”, “국방의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가 무슨 정치란 말인가”, “박원순 아들도 덤으로 고발하라”, “나꼼수 주진우 기자의 병역문제도 파헤쳐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 병역 의혹 당사자인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양호상 기자
    ▲ 병역 의혹 당사자인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양호상 기자

    ■ 박원순 아들, 허리디스크 탓에 공익근무?

    강용석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군의 공익근무 판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모군의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는 15년전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으로 있던 김모 의사는 1997년 7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디스크 치료를 위해 수도병원에 입원한 아들이 의병전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0년 4월22일 기소됐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에 44곳의 군 지정병원이 있을 뿐 아니라 박모군의 자택(방배동)에서 가까운 위치에 군 지정병원인 강남성모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 떨어진 혜민병원(광진구 자양동)에서 김모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도 병무브로커 차원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문을 품었다. 

    그는 “병역 관련 의혹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으로 박원순 시장과 아들 박모군은 병무청에 제출한 허리디스크 판정 MRI 사진을 즉시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