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통과에 따라 각 자치구에 실태조사 지시 자치구 조례 개정 착수, 이르면 3월부터 SSM 월 1~2회 강제휴무
  • ▲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의 월 1~2회 강제휴무가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의 월 1~2회 강제휴무가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대형할인점의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월 1~2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1~2회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이들의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각 자치구와 협의,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의 조례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3월말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대형할인점 강제휴무를 비롯 SSM 영업 제한을 위한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를 위해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 SSM 영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SSM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한편 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에 대해선 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