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 발표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정치쇄신분과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대형마트와 SSM이 확산되면서 우리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마치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를 무차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체급이 맞는 선수끼리 게임을 하도록 하듯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 밖에 없으며 고용이 파괴돼 복지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30만명으로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