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에게 인수한 점포 매각하도록 명령“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대형 유통업체 확장에 대해 제동”
  • 공정위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점포를 무차별적으로 인수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4일 “지난 18일 SSM(롯데슈퍼)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다른 SSM(굿모닝마트)을 운영하고 있는 CS유통 주식을 취득한 행위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점포를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SM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SSM)를 거느리고 있으며, SSM시장 점유율 2위(10.9%)로 점포수는 315개(직영점 275개, 가맹점 40개)에 달한다. 

  • ▲ 국내 유통기업 1위인 롯데쇼핑이 경쟁기업 지분을 인수하자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외에도 마트, 슈퍼마켓까지 운영하고 있다.
    ▲ 국내 유통기업 1위인 롯데쇼핑이 경쟁기업 지분을 인수하자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외에도 마트, 슈퍼마켓까지 운영하고 있다.

    반면 롯데쇼핑이 주식을 취득한 CS유통은 SSM시장 점유율 7위(2.0%)로 직영점(굿모닝마트) 35개, 단순히 브랜드만 사용하는 임의가맹점(하모니마트) 176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SSM시장 2위와 7위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분위기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명령을 내리기 전에 롯데슈퍼와 굿모닝마트가 경쟁 중인 지역 중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곳과 '기업결합심사기준' 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3곳을 대상으로 실제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의정부, 춘천 등에는 유력한 경쟁사업자,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해 시장 경쟁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대전 유성구 송강동과 관평동 지역에서는 롯데쇼핑이 CS쇼핑을 좌지우지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도 매우 어려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 지방 소재 한 하모니마트의 전경. 롯데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롯데쇼핑은 이런 영세마트를 운영하는 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 지방 소재 한 하모니마트의 전경. 롯데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롯데쇼핑은 이런 영세마트를 운영하는 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명령에 이어 “다만 두 기업 간의 결합으로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간의 갑작스런 계약관계 변경으로 하모니마트 점주가 예상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향후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내용 및 상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명령에 따라 롯데쇼핑은 하모니마트를 직영점으로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경기 시흥, 평택 팽성읍, 대전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충남 서산 등 독과점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는 계약 후 30일 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새로운 매장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점포를 인수해 SSM을 확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대기업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 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할 때 독과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대기업 유통업체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