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령에 공산주의 표현 담겨""자유민주주의와 헌법 부정하고 있어"
  •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대표는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대표는 "진보당은 2014년 위헌 정당 판결로 강제해산 된 통합진보다(통진당)의 후신이다"며 "당강령에는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민중주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정상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서가 14일 정부에 제출됐다. 진보당이 위헌 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실질적 후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유민주당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청원서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해산 필요성의 근거로 진보당의 강령을 제시했다.

    그는 "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 정당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강령을 보면 1항에는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항에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3항에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4항 '대외 의존 경제 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경제를 해체하고 민중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 주권이 실현된 민생중심의 자주자립 경제 체제를 확립한다'고 돼 있다.

    10항에는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 연대를 실현하고 공영과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공동체를 구현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고 대표는 이 같은 표현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진보당 강령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세상을 실현한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라며 "민중주권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보당 강령 2항은) 대한민국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 노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이 민중주권, 국제 공산주의 운동 등을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진보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고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보당 등록 무효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위헌 정당인 통진당 대체정당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등록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을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진당은 해산 결정 재심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2016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진보당이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견해에 대해 진보당 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한 당권파가 그대로 옮겨간 데다 유일한 21대 현역 국회의원인 강성희 의원도 통진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통진당 후신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