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어""25만 원 지원금, 처분적 법률 아니라 생각"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 국민 보편적 지급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라는 의견도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의 위헌 논란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기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법률이기에 위헌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비록 행정이나 재판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성격이 분명하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예가 많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도부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며 "법안을 준비 중이고, 이달 말 예정된 당선자 총회 워크숍 보고 후 총의가 모아지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한 '환급금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 위기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세액공제이므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