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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당국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학 관리가 사학 비리를 키웠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12월15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A대학 총장과 교수, B대학 재단 전 이사장 일가족 등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경찰청이 밝힌 A대학 '사학 비리' 관계도.ⓒ 사진 연합뉴스
교비 70여억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사장이 다시 자리에 복귀, 추가로 교비 150억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해당 이사장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그의 복귀를 사실상 묵인했다.
위 사례는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재정 운용 투명성 점검 결과’ 중 하나다. 교비를 자기 멋대로 주무른 비리 사학 일족과 교육당국의 도덕불감증이 함께 만들어낸 추악한 결과물이다.
감사원의 점검 결과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학 관리가 사학 비리를 키웠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충북 모 학교법인 이사장 A는 이번 감사에서 교비 15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이사장은 이미 2002년 교비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교과부는 A이사장의 횡령 사실이 처음 적발된 2002년, A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로 등재된 배우자의 임원 취임을 취소치 않았다. 한발 더 나아가 교과부는 A이사장이 횡령액을 대학에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변제한 것으로 인정했다.
A는 교과부의 납득할 수 없는 ‘특혜’ 속에 2008년 다시 이사장직에 복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교비를 마음대로 퍼 썼다. 횡령 수법도 진화해 교비를 빼돌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횡령한 교비로 이전에 빼낸 교비를 갚는 ‘돌려막기’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횡령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2002년 횡령액의 두 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아들을 총장으로 내세우고 명예총장에 취임, 무보수직임에도 불구 임의로 거액의 보수규정을 신설해 10억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B도 교육당국의 묵인 속에 교비를 마음대로 갔다 썼다. 해당 이사장과 그 가족은 법인 기본재산 임대료 수입 2억9천만원을 횡령했다.
관리를 맡은 시교육청은 이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임원취임 취소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교육 공무원들의 비리도 드러났다. 교과부 C국장은 2009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부학직원들에게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6백여만원을 상납받았다. C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상납한 사무관 D는 대학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현금과 승용차 등 2천5백여만원을 받았다.
국가보조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비위를 눈감아 주고 골프장 이용료와 유흥비 등으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받은 교과부 서기관도 적발됐다.
감사결과를 보면 교육당국은 도를 넘은 도덕불감증으로 사학 비리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책임을 물어야 할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징계요구 대신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불법, 비리행위가 적발된 10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