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A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A법인, 차남 고교 교장 이어 장남 초교 교장 임명서울교육청, ‘이사장 자녀 2명 이상 교장 임명은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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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시교육청의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사학법인의 자율성과 이사장 자녀의 직업선택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란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의 A학교법인이 “교장임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에서 초중고, 유치원 등 5곳의 학교를 운영하는 A법인은 지난해 8월 법인 이사회를 열고 소속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김 교장은 이 법인 이사장의 장남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김 교장에 대한 중임 승인을 거부했다.

    시교육청이 밝힌 거부사유는 ‘해당 법인 이사장의 차남이 소속 고교에서 교장으로 근무 중으로,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승인 거부에 A 법인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 승인요건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시교육청의 승인 기준은 무효”이고 “해당 기준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이 승인하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의 규정형식과 취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