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안철수·맹형규 등 재단-행안부 전·현직 관계자 25명 무더기 피소
  •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비롯한 아름다운재단의 전·현직 관계자 22명,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및 민관협력과 사무관(2명) 등 총 25명이 불법 모금 혐의와 관련해 무더기로 피소됐다.

    아름다운재단이 1천억원 규모의 모금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무 관청인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모금 활동을 벌여 왔다고 주장하는 정영모씨(65)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5명의 명단이 적힌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원순 시장은 2002년 3월부터 서울시장 후보 출마 직전까지 아름다운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했다. 안철수 원장은 현재까지도 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씨는 고발장에서 “아름다운재단은 현재까지도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13년째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합법적 모집자(관련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 모집종사자를 채용, 기부금품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름다운재단 측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을 교묘히 회피한 방어논리에 불과해 추가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 측은 아름다운재단이 방어논리로 내세우는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협조-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는 “이는 관련 법규를 지키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여타 성실한 공익 법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불법모금을 벌이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름다운재단이 불법모금을 벌여왔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관련법을 제시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764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10346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일자 대통령령 제19693호)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일부개정 법률 제5631호)

    정씨는 “기부금품 모집단체라 할지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소정의 기부금품 모집등록(2006년 이전에는 모집허가)을 한 뒤 등록 내용에 준하는 모집을 했어야 위법이 아니게 된다. 아름다운재단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정씨는 아름다운재단 측의 불법모금 관련 해명이 법적으로 근거 없는 엉터리 논리라고 주장하면서 7가지 입증 자료를 고발장에 함께 첨부했다.

    1.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박원순 후보 인터뷰 中

    홍지명 :
    (앞부분 생략)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원순 :
    "등록 시기 확인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공익법인으로 등록을 했죠. 등록 안하고 어떻게 모금을 합니까?" (이하 생략)

    정영모의 지적 :
    아름다운재단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1,744개 지정기부금단체 중 하나로서 행정안전부 소관 재단법인이다.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해 함부로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후에 기부금품을 모집해야 불법이 아닌 것이다.

    박원순이 등록했다는 것은 재정기획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했다는 것일 뿐,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13년간 회피하고 1천억원을 불법 모집했으니, 관련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0조(등록의 말소),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2. 아름다운재단 오피니언 블로그(The Beautiful Voice)의 관련 보도자료 中

    박원순 측 :
    "2006~2011년 5월까지 최근 5년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한 등록건수는 총 103건이다. 그런데 어떻게 5년간 등록된 모집등록의 건수보다도 많은 200여개의 (아름다운재단) 기금을 모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있는가. 이는 관련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발언내용이다.”

    정영모의 지적 : 
    아름다운재단이 운용하고 있다는 200여개 기금의 실체는 자신들이 임의로 명칭을 붙여 조성한 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처럼 장기간 멋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또한 불법모금을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내역은 모집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관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모집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정기적 연간등록과 캠페인모금 등을 위한 수시등록이다.

    아름다운재단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정기적 연간등록을 하려면 200여개 기금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재단 정관에 명시한 제4조의 내용을 참조, 관련 법률 제4조 및 관련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행정안전부 소관 다른 모집단체들처럼 1년에 1회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기금수가 많아서 등록을 못한다는 것은 관련법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3. 아름다운재단이 <빅뉴스> 측에 보내온 해명서 中

    박원순 측 :
    "일반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언론사를 통한 성금기탁이나 ARS 모금,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한 국내외 구호금품 등 모집행위를 할 때 이뤄진다. 아름다운재단도 ‘재일조선인강제동원마을 우토로살리기’ 등 규모 있는 모금캠페인을 진행할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기급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보고를 했다.”

    정영모의 지적 :
    아름다운재단 측이 제시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모집행위는 주로 관련법 제4조 제2항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에 해당하는 캠페인모금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한 정기적 모집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이다.

    모집등록은 모집방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 제4조에 해당되면 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재단에서 말하는 ‘재일조선인강제동원마을 우토로살리기’ 캠페인모금은 7년째인 지금까지도 모금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92개의 캠페인모금 중 89개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모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89개의 미등록 불법모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아름다운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89개의 캠페인모금 중 1천만원 이상 미등록 불법모금이 단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이 또한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4. 재단 오피니언 블로그 보도원자료 및 <빅뉴스> 측에 보내온 해명서의 공통 내용

    박원순 측 :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 보고를 했다.”

    정영모의 지적:
    아름다운재단 측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일부개정 법률 제5631호) 제2조 제1항에 기술된 일부 표현에 주목한 것으로 유추된다. 즉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을 접수시킨 모든 기부자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재단 소속원’으로, 기부금품은 ‘재단 소속원의 갹출금’으로 둔갑시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기부자는 관련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기부금품을 제공한 자’로서 법적으로 재단의 소속원이 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어느 조항에도 아름다운재단 측이 모집등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세우는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표현은 없다.

    관련법 제4조 제1항에 유독 ‘모집대상’이 적시되지 않은 이유에는 일반 기부자 모두를 ‘불특정 다수인’으로 본다는 개념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 제4조에 따라 빠짐없이 모집등록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측이 ‘관련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보고를 했다’는 해명은 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잘못된 논리인 것이며, 아름다운재단과 불법모금 관련자들은 위계에 의한 범죄자인 것이다.

    5. 재단이 <빅뉴스> 측에 보내온 해명서 中

    박원순 측 :
    “아름다운재단은 관련 법률이 정한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회계감사보고’ 규정 이상으로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역보고를 이미 하고 있다. 매년 모든 기부금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의 회계감사, 인터넷 결산공시 의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국세청 보고, 주무관청 사업 및 예결산보고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투명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정영모의 지적:
    아름다운재단의 위 해명은 행안부 소관 재단법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피력한 것일 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서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조차 하지 않은 불법 기부금품을 ‘관련 법률이 정한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회계감사보고 규정 이상으로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역보고를 했다’고 해서 불법모금 사실이 적법한 모금행위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의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 등에 관한 혐의는 본 고발자가 3차에 걸쳐 이미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보다 확실한 불법사용 혐의는 추후 정리되는 대로 검찰에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6. 재단이 <빅뉴스> 측에 보내온 해명서, 재단 오피니언 블로그 보도자료,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정숙 재단이사의 발언기록 공통 내용

    박원순 측 :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및 모집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 관청인 행안부에 ‘관련법률 검토 및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행안부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해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다.”

    정영모의 지적 :
    행안부는 관련법 제4조에 명시된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으로서 제9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적법한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련 법률 검토 및 유권해석을 통해 등록을 하지 않고도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소관 모금단체에 제공할 자격이나 권한은 관련법에서 인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이 주장하는 위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재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미등록 불법모금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재단과 관련자들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재단 측은 앞서의 다섯 가지 해명이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엉터리 해명임을 자각하고 있기에 그들의 불법모금 의혹을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 책임 전가시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꼼수에서 이러한 행위를 방어논리로 삼는 것이라 본다.

    이와 연관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20일 행정안전부에 답변 및 자료 공개청구서를 발송했으며 답장이 도착하는 즉시 검찰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7. 재단이 <빅뉴스> 측에 보내온 해명서, 재단 오피니언 블로그 보도자료,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정숙 재단이사의 발언기록 공통 내용

    박원순 측 :
    “아름다운재단은 소관 부처이자 감독기관인 행안부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다. 매년 사업 및 예·결산보고를 제출받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지적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적법모금’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정영모의 지적:
    아름다운재단의 위 해명은 범죄행위를 한 자가 ‘나는 구속되어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무죄’라고 우기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기부금품 불법모금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며, 재단의 13년간 미등록 불법모금 사실은 유죄판결을 받은 기존 판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주무관청이 (업무상 소홀로) 지적한 바가 없다고 해도 적법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등 사법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여부를 판가름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정씨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대해부를 방불케할 정도로 박원순과 아름다운재단의 불법모금 의혹을 조사했고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재단 측은 온갖 변명성 해명으로 앞에 닥친 상황만 교묘하게 벗어나려 할 뿐 불법모금을 시인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 검찰이 재단의 관련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