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민단체 시절, 1,800억 모금..검찰 소환 검토
  •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3년 전 한 시민단체 대표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 박원순 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란 보도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일보는 25일,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안전행정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박원순 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00년부터 서울시장 재직 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지만,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됐다”며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한 주체인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제단 등이 기부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은 2011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재단법인 세 곳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가운데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이들 단체의 이사장과, 이사진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이들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사실을 안전행정부에 신고한 뒤, 지출내역 등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들 단체가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장 당선 전까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를 맡아, 이들 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했다.

    이 시기 이 세곳의 단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모두 1,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이 1,000억원, 아름다운가게가 740여억 원, 희망제작소가 70억 원 가량의 기부금을 모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2011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박 시장에 대한 조사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왔다.

    사건과 관련돼 정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기부금을 회원의 회비 등으로 둔갑해 고의로 내역을 누락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모집한 시민사회단체는 그 내역을 안정행정부에 신고하고, 이와 관련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고발한 단체와 임원진들은 법이 정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기부금 내역을 누락한 의혹이 있다.

    일부 단체의 경우, 기부금 중 상당액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부금을 회원들이 낸 회비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 대표는 이들 단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자료를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박 시장과 관계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부금 전용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이들 단체가 기부금을 누락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희망제작소의 국세청 공시자료는 이미 두 달 전에 검찰에 제출했다.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의 국세청 공시자료도 조만간 검찰에 낼 예정.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