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李 사건 세탁 위한 공소 취소 법안"정성호 "입법 취지 공감 … 숙의 통해 결정해 달라"與 "공수처나 내부 진상조사만으로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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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주재하는 모습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맞붙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권한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완전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는 취지이기에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특검의) 권한이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의원은 "이 정권 들어서 법왜곡죄, 조작기소특위 등으로 판검사들이 살아나가겠나"라면서 "장관이 해당 법안의 폐기를 여당 위원들께 설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자 정 장관은 "이 법안의 취지는 공소 취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들의 권력 오남용과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검찰과 수사기관 등이 총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수처나 내부 진상조사만으로 밝힐 수 없다. 특검을 통해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에 공소취소권 부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