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이 금전지급 합의 몰랐다" 판단박명기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