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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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의 미소' 19일 오후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19일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교육감 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황천모 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다시 맡게 될 경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통상 공직선거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돈을 준 곽 교육감은 3천만원의 벌금형,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