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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선거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곽 교육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곽 교육감이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금전지급에 관한 합의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반면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은 건제 받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건넨 사람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받은 사람에게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선고형량이 죄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 부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변호인측은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관련 법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항변도 함께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을 김동오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됐다 최근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