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립고 교사 특채 잡음 계속교과부 서울교육청에 임용취소 및 시정요구 교과부-서울교육청 양보없는 극한 대립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곽노현 교육감의 인사가 문제가 됐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임용예정자 3명에 대해 29일까지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선 학교 학칙재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무섭게 또 다시 격렬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곽노현 교육감은 3명의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를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 다음달 1일자로 발령했다.

    이 중 두 명은 곽 교육감의 비서 및 선거캠프 출신이며 다른 한 명은 지난 2002년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잡음이 일었다.

    특히 이들이 내부면접만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 특혜논란이 계속됐다.

    교과부는 “최근의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채용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 교원들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야기하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의 임용취소 및 시정요구를 받은 시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는대로 검토하겠다”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본인의 복귀 후 첫 인사를 취소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교과부 또한 시교육청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과 검찰고발 등 강공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새학기를 하루 앞둔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