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이전 판결 확정, 12월19일 대선과 동시 실시..10월1일 이후 판결 확정, 내년 4월 재선거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 참석키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 참석키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9월 30일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하루 뒤인 10월 1일 판결이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지난 2010년 경쟁후보 매수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의 확정시기가 새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곽 교육감의 임기는 단 하루 차이로 6개월 이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 판결이 9월 30일전에 확정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일은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31일이 된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올해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다.

    동시선거의 특칙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203조 3항 2호는 ‘선거 실시사유의 확정으로 인한 보궐선거, 재선거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므로 그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같은 날인 12월 19일 실시된다.

    금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기대하고 있는 야당과 좌파진영 입장에선 ‘후보매수’ 유죄 확정으로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결코 반가울리 없다.

    특히 대선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을 띤다면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대선 향방을 가르는 핵심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곽 교육감측과 좌파 교육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어가려고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할 것이란 견해가 유력하다.

    다른 추론도 있다. 확정판결 시기를 좌파진영이 권력을 장악한 뒤로 미룬다면 ‘극적 뒤집기’와 같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

    곽 교육감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는 법조계 의견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 시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 하나가 곽 교육감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재판진행에 대한 전망은 저마다 다르다.

    일각에서는 선거사건 항소심 법정시한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4월안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안의 정치적 무게감과 여론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가급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하지만 법정선고기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강제력이 없다.

    변호인측이 증인 반대신문을 다음 변론기일로 미루거나, 변론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재판이 검찰과 곽 교육감의 대립구도에서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 사이의 공방으로 확산된다면 검찰-곽 교육감-박 전 교수 3자간 치열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고법)과 상고심 재판(대법)이 9월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곽 교육감은 ‘확전’을 선택해 확정 판결을 최대한 늦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물론 박 전 교수측과도 대립각을 세워 ‘판을 키우면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혁신학교과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교육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코드·특혜인사’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21일 열린 항소심 2차 재판에서는 박 전 교수측이 증인심문을 통해 자신의 캠프에 (곽 교육감측) "첩자가 있었다"며 곽 교육감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전 교수측의 이같은 ‘폭로’는 실무진 사이의 합의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1심 판결의 양형 부당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박 전 교수의 동생 박모씨는 곽 교육감의 핵심 측근인 강모 교수로부터 받은 2억원과 관련, “곽 교육감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에서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박씨는 “단일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곽 교육감측에서 2억원을 주는 것으로 짐작하고 검찰에서 이같이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강 교수가 ‘진영에서 준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