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납득할 수 없다” 상고의사 분명히 해상고심서 “항소심 재판부 법리오해” 항변에 초점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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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기계적인 판결로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항소심 선고 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바뀐 것 이 없는데 양형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런 곽 교육감의 발언은 곧 있을 대법원 상고심은 물론 후보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청구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향후 곽 교육감측의 대응방식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