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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거듭 밝혔다.
곽 교육감은 18일 배포한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가 끝난 후에 존재하지도 않는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매수’라는 죄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나와 박명기 교수는 후보매수와 관련해 어떤 흥정이나 거래도 없었다”면서 “1심과 2심 모두 인정한 사실로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삼은 ‘대가 관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선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인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부정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교육계 지도자로서, 민주 진보 진영의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 위법성의 인식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곽 교육감은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이라면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제게 씌워진 유죄의 멍에가 아니라 확정된 진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날 프레스센터에는 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이 나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돈 주고 교육감직을 구입한 곽노현 즉각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