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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1심에선 주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1심판결을 뒤엎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부풀어 올랐던 기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상고심과 헌법소원 재판뿐. 전망은 1심 재판전보다 더 어두워졌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매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남은 절차는 물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끝내도록 돼 있기 때문.
산술적으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4월17일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17일께 상고심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3개월을 넘길 수도 있지만, 선거 관련 재판은 가급적 신속하게 끝낸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제 남은 기회는 대법원 상고심과 헌법소원 재판. 상황을 타개할 만한 확실한 반전 카드가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나마 쓸만한 전략도 마땅치 않다.
곽 교육감 입장에선 구속된 박명기 전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데 집중한 전략이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 뼈아프다.
“선의였을지도 모른다”는 수준의 동정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법원이 그의 항변을 받아들여 2억원의 대가성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에 대한 항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형사 재판에서의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원심 선고형량이 10년 이상으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이 가운데 곽 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 위반, 즉 검찰이 적용한 '후보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반한다는 항변외에는 사실상 없다. 그가 헌법소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사전 매수는 물론이고 후보자가 사퇴한 뒤 금전 기타 대가를 받은 경우도 처벌한다는 명시적 조항이다.
만약 헌재가 ‘후보 사후매수죄’를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검찰이 적용한 처벌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헌재의 위헌판결이 대법원 판결보다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곽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남은 재판과정의 핵심은 ‘후보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후보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아내는데 전력을 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곽 교육감에게 우호적 입장을 취했던 1심 법원은 그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1심 판결 직후인 1월 27일 곽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나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1심 재판부마저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치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헌법소원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최근 그가 부쩍 후보 사후매수죄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절박함의 반증일 수도 있다.
헌재의 구성원들도 곽 교육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 중 곽 교육감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송두환 재판관 정도다.
곽 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후보 사후매수조를 적용한)선례가 없다”, “사퇴한 후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후보 사후매수죄’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곽 교육감의 반전 카드는 과연 성공할까? 열쇠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이 낸 헌법소원은 접수후 180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월 27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이 보다 뒤에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