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치맛바람에 추락한 ‘교권(敎勸)’ 해법은?
  • ▲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와는 동떨어진 옛 말이 돼 버렸다.

    ‘학생 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이 더 많아진 세상이 온 것이다. 

    모든 게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의 합작품인 ‘학생인권조례’ 덕분이다.


    #1. 전남 여중생 급식지도 교사 폭행 <머니투데이 6월21일>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급식 지도를 하던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해 교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남 나주시 A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B양은 지난 8일 급식실 앞에서 새치기를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나무라는 C교사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찼다.

    B양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은 지난 11일 선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를 폭행한 B양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또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권침해에 대해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 교사 때리고, 욕하고, 성희롱까지 하는 학생 급증 <헤럴드경제 6월18일>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최근 2년간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 진행 방해, 폭언-욕설, 폭행이 많이 늘었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첫 보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이 금종례(새누리당·화성2) 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31건이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무려 665건으로,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교사 폭행 17건, 교사에 대학 폭언·욕설 575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2건, 수업진행 방해 32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이 기간 교사폭행은 1.4배,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4.5배, 수업진행 방해는무려 8배 폭증했다.

    금종례 의원은 “2010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이 같은 교권침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3. 교사 수난시대…학생·학부모 폭언·폭행 급증 <매일경제 4월8일>

    지난해 3월 중순 대전 A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경위서를 받았다.

    이에 학생의 학부모와 조모까지 3명이 학교로 찾아와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해당 교사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학생 전체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 B중학교에서는 2교시 휴식시간 중 무단 외출한 학생을 적발하자 이 학생은 교사에게 대들면서 “전학 갈 테니 간섭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1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87건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115건(40.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지도 등과 관련해 발생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폭언 사례는 전년보다 38.3%나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 ▲ 지난 1월30일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출근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 사퇴와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월30일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출근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 사퇴와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4. ‘학생 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 많아 <매일신문 2011년 11월18일>

    최근 2년 경기도 내 학교에서 ‘학생을 때린 교사’보다 ‘교사를 때린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사의 학생 체벌은 감소하는 반면 학생의 교사 폭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교실 붕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교사의 학생 체벌은 초등학교 2건, 중학교 21건, 고교 12건 등 3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초등학교 1건, 중학교 34건, 고교 14건 등 49건으로 교사의 학생 체벌보다 14건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교내외 폭력과 흡연 등으로 권고전학을 한 중학생도 지난해 93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13명으로 늘어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각종 문제로 교내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도 초등학생 921명, 중학생 1만7,571명, 고교생 3만5,648명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학생의 교사 폭행, 규칙위반, 징계 등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은 학생에게 벌점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 퇴학과 권고전학이 늘고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5. 좌파 교육감 체벌금지와 교권(敎權) 추락 <헤럴드경제 2011년 6월24일>

    끝 모를 교권(敎權) 추락에 현기증이 난다.

    지난해 직선제로 당선된 친(親)전교조 성향 좌파 교육감들의 간접체벌 금지 조처로 교실에 학생만 있고 교사는 없는 기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전자담배를 피워대도 교사가 이를 훈계하면 폭행당하기 일쑤다. 면전에서 욕을 듣고 젊은 여교사는 성희롱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데도 학생을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가 징계받는 교육 현실을 어쩔 것인가.

    감정 기복이 심한 중고등 학생들의 돌출 행동은 인성 교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교사한테 어느 정도의 억제 기능을 줘야 하는 이유다. 미국이 아직도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체벌금지 지역에선 문제 학생을 엄격히 제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좌파 교육감들은 일체의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교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았다. 학교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체벌금지 교육청 조례가 이를 허용한 교과부 시행령 위반이라는 법체계 위법성은 차치하고 좌파 교육감들은 당장 학생을 볼모로 한 조직 이기주의, 정치ㆍ이념 투쟁을 걷어치워야 한다.

    교권과 학교 현장을 곧추세운 건전한 인성교육으로 미래 동량을 길러내기 바란다. 오죽하면 2008년 정년퇴직 때까지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가 전교조 발행 신문에 “평생 내온 회비가 아깝다”고 일갈했겠는가.

    “더러워서 더 이상 교사 못하겠다”는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을 제발 새겨듣기 바란다.


    #6. 궁여지책 “교사 때리면 최고 2년 징역형 추진”
     
    새누리당이 교권 회복을 위해 궁여지책을 짜내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4일 교원을 때린 사람에게 최고 2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담당 경찰청 사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학교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박인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당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모욕-협박까지하는 사례가 날로 늘고 있어 교원 등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 학습권 침해마저도 우려된다.”

    하지만 교육계 내에선 이러한 법안이 교권 추락을 막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전통적 교육이념이 소멸되고 전교조를 주축으로 하는 좌파세력이 교육현장을 장악하면서 종북-좌익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교사 폭행과 교권 훼손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다.”

    “학생-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정당한 교권의 확립을 위해선 좌파적 정치적 이념을 교육계에 불어넣은 전교조가 교육계에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