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7월1일자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1일자에 이은 통상적인 일반직 공무원 하반기 인사다.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2차례씩 모두 4회에 걸쳐 실시된다.
1월과 7월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3월과 9월은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앞두고 실시한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3급이 2명, 4급이 9명이다. 특히 4급 승진자 중 여성이 4명을 차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일 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3급 2명, 4급 9명 등 총 11명이 승진했다”
“특히 관리자가 지녀야 할 능력과 직무성과가 뛰어난 여성 공무원 4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고위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승진 대상자 선발 과정도 공개했다.
“조직내부의 의견과 여론수렴을 위해 능력·청렴도 평가, 각종 비리 관련 여부에 대한 검증, '심층면접'을 통해 승진대상자의 역량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시 교육청의 구체적 설명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곽노현 교육감이, 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잃기 전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전진배치 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