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법원 판결까지 근신하고 자중하라”“장미빛 교육정책, 공염불 될 가능성 커”
  • ▲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공허하다!"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 매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한국교총이 논평을 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상 유무죄에 대한 판단만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그는 직을 잃는 것은 물론 영어(囹圄)의 몸이 된다.

    그런 곽 교육감이 서울 교육수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곽 교육감은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의 소회와 함께 자신의 재임 2년을 자평했다.

    특히 그는 이날 ‘임기 후반기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가 내놓은 후반기 구상은 수업혁신, 교육격차 해소, 혁신교육지구 추진, 고교체제 개편, 대학입시 체제 개선, 사학의 투명성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직 유지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을 강조하며 곽 교육감의 후반기 구상을 혹평했다.

    “1, 2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 유지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 곽 교육감의 임기 후반기 장밋빛 교육정책 제시가 너무도 공허하게 들린다”

    “곧 있을 대법원 판결여하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될 경우 후반기 정책구상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거취와는 상관없이 교육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곽 교육감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선출직인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이 자신의 거취와는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기 어렵다”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후임 교육감에게 정책지속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비춰지지나 않을까 안타까울 뿐”

    곽 교육감에 대한 자중과 근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1, 2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자중과 근신이 필요함을 재삼 강조한다”

    다음은 한국교총의 논평 전문이다.

    -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취임2년 기자회견에 대한 교총 논평 -

    1. 10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임 2년을 자평하고, 수업혁신, 교육격차 해소, 혁신교육지구 추진, 학교운영비 증가, 산학협력체제 구축, 고교체제 개편, 대학입시 체제 개선,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등 임기 후반기 구상을 밝혔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1, 2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 유지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곽 교육감의 임기 후반기 장밋빛 교육정책 제시가 너무도 공허하게 들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 교육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성과 지속성이며, 이를 담보하는 근거가 바로 교육수장인 교육감의 안정적 지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곽 교육감이 곧 있을 대법원 판결여하에 따라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후반기 정책 구상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어떤 정책도 권한과 책임성이 보장되고, 그 직위가 유지될 때 추진과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곽 교육감이 밝힌 임기 후반기 정책구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학교 현장의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다.

    4. 또한 곽 교육감은 ‘제시 과제들은 교육감 주도 하에 위에서 찍어 낸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조직 전체가 만든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서울교육이 구현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밝힌 ‘집단지성’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 지, 선출직인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수립·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자신의 거취와는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 선출될 후임 교육감에게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한 귀속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비춰지지나 않을까 안타까울 뿐이다.

    5. 교총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곽 교육감이 밝힌 ‘법의 분별력을 믿는다’는 말을 백번 양보해 존중한다하더라도 1, 2심 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 판결전까지 자중과 근신이 필요함을 재삼 강조한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교육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