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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선거 끝나고 나서 후보였던 사람이 딱해서 돈을 준 것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직 우리나라에 있다”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한 바가 없다. 언제나 미담이라고 생각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심경과 함께 적용 죄목인 ‘후보 사후매수죄’에 대한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회적인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의 정원이 한 자리 비어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게 많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대법원에서는 4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한 분이 아직 보충이 안 된 상태다. 3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곽 교육감은 ‘후보 사후매수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선거 끝나고 나서 후보였던 사람이 딱해서 돈을 준 것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선거법 생기고 53년 만에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이런 식의 법률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 있다”
“일본에서는 46년 동안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선거 끝나고 나서 무슨 수로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나? 이것은 위헌론의 기본이다”
“헌재가 먼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고, 그것을 보고 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직 유지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직제 개편, 인사 발령 등 권한행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답답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 조직 전체가 난리가 날 것이다. 승진도 시키지 말고 전보도 시키지 말고. 참 답답한 주장이다”
기소 당시부터 밝힌 무죄 주장도 되풀이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한 바 없다. 언제나 미담이라고 생각했다, (박병기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을)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