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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대법관 공백사태로 파행을 겪은 대법원의 재판업무가 정상을 되찾은 후에도 주요 현안사건의 심리와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고는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어,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재판지연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이달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당초 이달 23일 판결이 유력시됐으나 통상 선고 2주 전에 피고인에게 통지가 되고 기일이 잡히는 일정을 고려할 때,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은 빨라야 다음 달 두 번째 주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뒤로 밀리면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을 심리하는데 대한 대법관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목은 ‘후보 사후매수죄’다.
문제는 현재까지 ‘후보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어 대법관들이 심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곽 교육감이 직을 잃을 경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등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점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후보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점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결론을 빨리 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한 곽 교육감측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상고이유보충서 등 검찰의 공소를 반박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차일피일 뒤로 밀리면서 교육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9월 1일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인사를 비롯 서울교육 전반의 혼란의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거취가 불분명한 곽 교육감이 교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대부분이 유죄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교원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19일 곽 교육감이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곽 교육감에게도 인사권 행사와 직제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