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일 곽 교육감 상고심 선고기일 통지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12월 19일 재선거, 선관위에 35억원 반환무죄 파기환송, 서울고법 항소심 다시 열려..교육감직 유지
  • ▲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를에게 현금 2억 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7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18일 곽 교육감을 비롯,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교수와 강경선 방송대 교수 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선고기일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곽 교육감 구속으로 시작된 재판은 만 1년만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되면 선고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같은 날인 12월 19일 치러진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벌이는 선거전이 대선 못지않게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좌우진영 유력후보들 모두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리며 물밑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상고심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다면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적용받은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심의 특성상 27일 상고심 결과는 곽 교육감에 대한 유죄 혹은 무죄 둘 중 하나다. ‘파기자판(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직접 선고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처럼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곽 교육감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보전비용 35억2,000만원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후보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자 그 이유로 헌재의 심판 결과를 기다린 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도 그 뒤 헌재가 후보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명백한 재심사유가 된다.

    곽 교육감 역시 대법원 상고심 판결보다는 헌재의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여러 차례 감지됐다.

    실제 곽 교육감은 지난달 말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