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연세대 특강서 입장 밝혀 “국회가 중심 된 독일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중 일부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현행 제도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논의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소장은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현행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독일식 인사시스템의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독일은 의회가 중심이 돼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 연방의회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두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은 행정·입법·사법부가 각각 3분의 1(3명)씩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6명은 각각 국회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현행 방식이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재 재판관 구성을 법원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한다. 국회도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둬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의회 내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요건을 둔 독일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렇게 되면 현재가 독립적으로 창설되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형식적으로 돼 무력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