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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중 일부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현행 제도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논의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이 소장은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현행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독일식 인사시스템의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독일은 의회가 중심이 돼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 연방의회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두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은 행정·입법·사법부가 각각 3분의 1(3명)씩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6명은 각각 국회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현행 방식이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재 재판관 구성을 법원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한다. 국회도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둬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의회 내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요건을 둔 독일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렇게 되면 현재가 독립적으로 창설되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형식적으로 돼 무력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