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 ‘후보사후매수죄’ 위헌성 항변..재판부 일축재판부, 후보 포기 대가 아닌 ‘부조’ 항변도 배척 잔여형기 8개월 수감, 선관위 보조금 35억여원 반환해야 서울교육, 두 명의 교육감 연이어 수감 ‘침통’
  • 2년 3개월만이다. 군대 복무기간을 연상시키는 길지 않은 기간 안에 무수한 화제를 뿌리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좌파진보인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서울교육 수장이라는 명예도, 화려했던 경력도, 안정적인 직위도 모두.

    오히려 35억원이 넘는 돈을 선관위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것 같다. 앞으로 약 8개월 동안은 푸른 수의를 입고 수형생활을 견뎌야 하는 고초도 겪어야 한다.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그 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 교육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후보사후매수죄에 대한 곽 교육감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후보사후매수죄에 관한 위헌성 여부를 심사했음을 밝히고, 해당 죄목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곽 교육감은 기소 당시부터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후보사후매수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조차도 후보사회매수죄란 범죄는 없다”

    “후보사후매수죄는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53년 동안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예가 없는 사문화된 법이다”

    곽 교육감은 이런 항변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곽 교육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박 전 교수에게 건넨 문제의 2억원은 후보 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인에 대한 부조의 성격이었다는 항변 역시 부정했다.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전 교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2억원을 박 전 교수에게 건넨 강경선 전 방송대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곽 교육감이 그 직을 상실하면서 서울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명의 교육수장이 연이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남기게 됐다.

    곽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인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같은 날인 12월 19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