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교육감 선대본부측 인사들 “박 전 교수가 먼저 10억원 요구해 거절”박 전 교수 “있지도 않은 허위 주장으로 본인 명예훼손”
  • ▲ '다정했던 한 때' 2010년 5월19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합의' 소식을 전한 뒤 포즈를 취한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명기 전 교수.ⓒ 연합뉴스
    ▲ '다정했던 한 때' 2010년 5월19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합의' 소식을 전한 뒤 포즈를 취한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명기 전 교수.ⓒ 연합뉴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포기한 대가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가 곽 전 교육감 측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교수는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곽 전 교육감 측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0년 당시 곽 전 교육감 선대본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박 전 교수측이 먼저 후보 포기의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내용의 해명을 했다.

    “단일화 전날 박 후보측이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곽 교육감과 선대본부가 이를 거절했다”

    “후포 포기에 대해 어떤 대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자 박명기 후보가 쫓아 나오며 손가락 7개를 펴 ‘7억원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 곽 전 교육감 선대본부 기자회견 및 발언 중 일부

    이에 대해 박 전 교수는 곽 전 교육감 선대본부에 참여한 인사들의 발언을 모두 부인했다.

    “곽 전 교육감측 협상대리인인 김모씨 등 3명은 기자회견과 재판과정을 통해 2010년 5월 18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미젤토프 커피숍에서 후보단일화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박 전 교수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박 전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곽 전 교육감 측 인사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위증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 전 교수는 지난달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곽 전 교육감과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