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대표 공소장 변경 허가檢, 지위·공모관계 구체적 적시…"신규 투자자 없인 지속 불가능 구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유지…추가 범죄는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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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변경된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 등에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휴스템코리아 본부장 손모씨 등 회사 관계자 9명과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을 통해 총 27만1966차례에 걸쳐 1조19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적시된 공소사실 가운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했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지위와 공모관계 등을 특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별다른 수입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해당 사업이 구조상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결국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고수익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어 파산에 이른다며 이들의 사업구조가 통상적인 다단계 사기와 동일한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일성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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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구체적 영업방식 밝혀져…다단계 사기 형태 명확히 규명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휴스템코리아의 영업방식이 다단계 사기 형태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휴스템코리아는 보상플랜을 내세워 신규 회원에게 13만 원~2억6000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1~9레벨을 차등적으로 부여했다. 또 가입비의 80%와 20%를 각각 자체적으로 만든 디지털 자산인 '해피캐시'와 '재태크캐시'로 바꿔 지급했다.

    휴스템코리아는 해피캐시 80%에 대해서는 가입 즉시 그 3배를 지급했고 회원들은 해피캐시와 재태크캐시를 더해 가입비의 총 2.6배를 회원가입 즉시 지급받았다. 휴스템코리아는 이후 매일 해피캐시 앱을 통해 회원들이 출석을 체크할 경우 늘어난 자산의 0.2%를 해피캐시 80%와 쇼핑캐시 20%로 지급했다.

    휴스템코리아는 회원들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시더스몰' 등에서 쇼핑캐시를 이용해 농산물 등을 구입하도록 했지만 쇼핑캐시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실물 거래에 사용될 수 없고 시더스몰 등 한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검찰은 범행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받은 회원가입비의 약 9.5%에 해당하는 금액 만이 시더스몰 등에서 쇼핑캐시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입비에 비해 지급된 쇼핑캐시는 매우 미미했다고 봤다.

    이어 회원들이 시더스몰에서 쇼핑캐시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하기보다는 가입즉시 자산이 약 2.6배 늘어나는 점과 레벨·하위회원·출석체크 등에 따라 늘어난 캐시를 현금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쇼팽캐시 제공은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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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검찰, 기존 혐의 유지…추가 범행 보강 수사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이 가로챈 금액 역시 1조1942억 원을 유지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변경된 공소장에 혐의 추가와 금액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법원에 휴스템코리아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몰수 및 부대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청구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수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몰수 근거로 들었다.

    또 이 대표의 범죄수익금도 기존 1조1942억 원에서 1조9362억 원이 늘어난 3조1304억 원으로 변경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4월 24일 검찰 측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대표와 그 소유 법인의 추심, 양도, 질권설정 등 재산에 대한 일절의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