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회복, 22억원 연대 보증…피해회복 노력에 항소심서 감형공범 무속인, 사기 혐의 병합으로 징역 6년6개월 판결도화엔지니어링, 전직 직원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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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회사 핵심 부서에 근무하며 수백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체 도화엔지니어링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전략실 과장 A씨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B씨는 원심 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1심에서 피해회사에 1억1276만 원을, 항소심에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켰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오빠가 나머지 22억1475만 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했고, 피해회사도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봤다. B씨가 항소를 제기한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고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총11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A씨를 기망해 350회에 걸쳐 23억 원이 넘는 금전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도 11회에 걸쳐 23억 원이 넘는 금전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전략실에 근무하며 국공채 매입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495회에 걸쳐 회삿돈 27억4283만 원을 인출해 업무를 위해 3억2807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4억1476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서 자신이 국공채 매입에 사용하는 업무용 계좌를 혼자 관리하고 내부 통제장치도 달리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로부터 총 350회에 걸쳐 합계 23억34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5월 3일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에 투자할 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자신의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회삿돈 56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B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는 2021년 6월까지 이사 보증금, 소송비용, 수술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A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이를 대여했다.

    1심은 "A씨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2년 동안 495차례에 걸쳐 24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횟수와 피해액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A씨를 기망했고,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곤경에 빠진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