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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복귀는 했지만...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구치소 문을 나온 곽 교육감은 “대가성에 관한 법원 판결을 승복할 수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선고형량이었지만 곽 교육감의 낯빛은 그리 밝지 않았다. 이어질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그의 표정은 어딘지 절박해 보였다.
곽 교육감에게 무죄판결은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목표한 정책들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죄판결은 이에 못지않은 의미가 있다.
지난해 곽 교육감의 금품 제공의혹이 불거졌을 때,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기소 전에 사퇴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곽 교육감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중 후보매수에 관한 것이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벌금 10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즉시 교육감직을 잃는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그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비용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고비용은 35억2천만원이다.
곽 교육감이 이같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가지다. 하나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소 전에 사퇴하는 것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기소 전’ 사퇴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환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정공법’을 택했다. 1심 판결은 당초 예상과 달리 피고인인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적지 않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치 않기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은 남은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판결을 끌어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곽 교육감 재판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는 ‘유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곽 교육감은 2억원을 아무런 대가없는 순수한 ‘긴급부조’의 성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정황상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법조인들은 많지 않다.
한 변호사는 “벌금형은 의외”라면서도 “(3천만원의) 벌금형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곽 교육감측은 ‘대가성’을 부인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선고 직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 절박한 쪽은 곽 교육감이다. 판결에 따라 본인의 명예는 물론 엄청난 금전적 부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해 판결결과에 따른 비난을 절묘하게 비켜갔다는 주장이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후보매수죄의 법정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항소심을 앞둔 곽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대법원 상고심이 사실관계 아닌 법관의 법률적 판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결과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