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9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 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많이 수사해봤지만 이런 판결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판결은 법원 몫이니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건 인정했고, 자리 제공도 약속한 것"이라며 금전지급 합의를 사전에 몰랐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직 제공은 정상절차라 무죄로 본다는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또 곽 교육감이 뒤늦게 금품제공 합의를 알고서 합의 이행 요구를 거절했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착각해서 계속 미뤘던 것일 뿐"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형량이란 게 상식의 범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그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어떤 의도를 갖고 내린 결론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을 벌금형으로 하려면 박명기 교수도 벌금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받은 사람은 3년 실형인데 어떻게 준 사람이 벌금형이냐"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