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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들도 군 법무관이 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사법연수원 수료자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자에 대해서도 장·단기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군법무관 선발 및 교육체계 이원화 제도’를 지난 9월 1일 부로 확정, 2012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에 선발했던 사법연수원 출신자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도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인력)획득체계를 정비해 사법시험이 최종 폐지되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이원화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의 졸업시기가 다르기 때문.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은 1월 훈련소에 입소해 4월에 임관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은 4월 훈련소에 입소하고 7월에 임관하게 된다.
국방부는 “우선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 선발 비율을 (2020년까지) 연도별로 차등해 적용하되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 임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스쿨 출신도 군법무관 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법연수원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때 신체검사를 강화, 3등급까지만 채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우수한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 및 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법조직과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06년 기존의 군 법무관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2007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장기 군 법무관을 선발해 왔다. 현재 군법무관 수는 550여 명으로 장기 근무자는 190여 명, 단기 근무자는 360여 명이다. 이중 여성 법무관은 3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