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인영업 제한..31대만 허용
  • 사고위험 등으로 골칫거리였던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골프카트 운행 대수가 제한되고 공동운수제로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무분별한 골프카드 운행과 불법건축물, 불법노점상 등 마라도의 관광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80여대로 늘어난 골프카트를 31대로 엄격히 제한해 현재 카트 영업을 하고 있는 31명에 대해 '1인 1대'만 허용하기로 했다.

    호객행위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별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운수제로만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최남단비 주변 노점상 2곳을 인근의 마을휴게소로 옮기도록 하고, 나머지 9개 노점상은 철거한 뒤 여객선과 유람선 선착장인 속칭 '자리덕'과 '살레덕'에 짓는 대합실이 완공되면 내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라도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간판도 '1업소 1간판'의 원칙에 따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은 "확정된 시의 방침을 마을회에 전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력으로 대응하겠다"며 "대신 도서지역인 점을 참작해 가설건축물 등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