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없어" vs "특혜의혹, 환경피해"해운대구 "주변도로확장 등 교통대책 마련"
-
부산 해운대구가 7일 최고 108층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종승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사업자는 사업승인을 계기로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부동산개발이익을 만들어 준다며 비판하고 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사업자선정에서부터 특혜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조7천억원 민자사업 =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민간사업자인 엘시티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2조7천400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사계절 레저휴양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지면적 4만7천944㎡에 108층 랜드마크 타워동(호텔과 콘도, 전망대 등), 87층 규모의 주거형 건물 2동, 포디움(초대형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스파, 복합영화관,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엘시티는 올 연말 착공해 2016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생산유발효과는 8조원이고 고용효과는 5만9천명이며 연간 방문 관광객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승인 배경 = 해운대구는 이날 사계절 레저휴양복합시설인 해운대관광리조트 주택건설 사업을 최종승인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건립에 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고 사계절 복합시설 건립이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영화ㆍ영상 중심도시로 부각되면서 관광ㆍ컨벤션 산업의 확기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가 필요한 데 해운대관광리조트가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해운대구는 기대했다.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요청 = 부산참여연대와 해운대해수욕장살리기 주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대신 교통마비, 백사장유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주변 상권 피해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시민단체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를 내세워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진행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 ▲부지매각 ▲구역확대 과정 ▲해운대구청의 아파트 주거허용 공람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지구 변경과 아파트 주거허용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교통심의 ▲건폐율 변경(62%→77%) 등 7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교통문제 없나 = 해운대관광리조트에는 호텔과 콘도 740실, 공동주택 890가구가 들어서고 워터파크와 전망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한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주변도로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해남부선 이전부지 중 해운대역에서 미포까지 너비 30m의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배 청장은 "도시개발시설 주변도로를 확장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래유실과 일조권 등 환경문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련기관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