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욕설 평가' 어떻게 할 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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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욕을 하다 적발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욕을 많이 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영역에 기록하고, 입시 때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욕설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고운말 쓰기 UCC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