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삭제, 허위과장광고로 수험생 속여와환불에 제한 두거나 환불 때 카드 수수료 전가
  • ▲ 사진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사진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강의하고 중요한 건 모두 기본강의에서 배우라고 하네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듯. 필기도 엉성하고….”

    올해 초 인터넷 강의사이트 메가스터디의 수강후기 게시판 올라온 불만 글이다. 하지만 이 글들은 관리자가 곧바로 삭제했다. 학생들은 ‘강의내용이 괜찮다’는 글만 남아있는 게시판을 보고선 수강신청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일 수강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수강후기를 조작하거나 환불을 안 해주고, 강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혐의로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등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 9곳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 5개 업체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 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글을 골라 '비공개'로 하는 등 수강 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비상에듀 1,100만 원, 비타에듀 1,100만 원, 메가스터디 1,000만 원, 이투스 600만 원, 위너스터디 600만 원, 티치미 600만 원, 대성마이맥 600만 원, 스카이에듀 1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업체는 교재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알리는 등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까지도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이 적발됐다.

    비상에듀는 자사 소속 강사를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ㆍ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라고 광고하다 허위·과장광고로도 걸렸다. 티치미 또한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인터넷 강의 업체들은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주는 가 하면(8개 사업자), 현금 환급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소비자 부담으로 넘기기도 했고(3개 사업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곳(1개 사업자)도 있었다. 이 밖에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을 위반(5개 사업자)하거나 애스크로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3개 사업자) 등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닝(E-learning) 분야가 온라인 거래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시정조치가 전체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자가 늘고,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