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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도발하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그 자리에서 즉각 JADM으로 타격할 겁니다."
지난 9월 30일 공군 국정감사에서 김종헌 참모총장이 한 답변이다. 하지만 실제로 적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타격'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 도발 시 선조치 후보고하라'는 김관진 장관의 지침이 공군 공대지 임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2일 "합참과 공군에 따르면 F-15K와 KF-16 전투기에 장착하는 공대지미사일의 발사명령은 합참의장이 하달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공군은 적의 장사정포나 방사포 타격을 위해 통상 폭탄 외에도 AGM-84H SLAM-ER(사거리 278㎞), AGM-142 팝아이(사거리 105㎞), GPS 유도폭탄인 JDAM(사거리 24㎞)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적 도발 시 이를 이용해 군사분계선(MDL)이나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이남에서도 절벽 동굴진지에 숨겨둔 북한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타격’을 하려면 합참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공대공 임무는 공군작전사령관의 명령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 공대공 임무 시 조종사는 자위권 차원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처럼 공군작전사령관이나 조종사가 현장 상황에 따라 무기를 발사할 권한이 있다면 '선조치 후보고'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출격시키는 권한은 또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때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가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현장에 도착해 군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지난 3월 공대지 미사일 장착 후 출격권한만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착 및 출격명령과 공격 명령을 다른 사람이 내리게 되어 있다 보니 ‘선조치 후보고’가 어려운 것은 물론 ‘책임소재’ 또한 애매해진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지역에 대한 공대지 공격은 자칫 확전이나 전면전과 같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격명령을 합참의장이 수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오는 2015년 12월 이후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해도 美7공군사령관이 합참의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공대지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