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범위 놓고 진통 예상
  • ▲ 20일 오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일이저축은행 테헤란로점에서 예금자와 시민이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오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일이저축은행 테헤란로점에서 예금자와 시민이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 예금주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초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마련한 보상안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폐기된 뒤 한 달여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해 논의를 본격화된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예금보장한도) 초과 예금자들에 대한 구제책 논의에 들어갔다.

    정무위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한시적으로 5천만원 초과 예금을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주주 은닉재산 등으로 손해배상펀드를 조성하자는 ‘손해배상펀드 특별법’ 2건이다.

    여기에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별도로 부실 책임자의 과징금과 벌금, 불법재산 등을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출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로 예금 피해자들이 늘어난 만큼 부산저축은행 등 기존 부실 저축은행에 초점을 맞춘 구제책으로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