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허리띠 졸라매는데, 눈치없이 10여건 발의
  • 경기도의회가 최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줄줄이 발의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집행부인 경기도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의회는 이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261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은 모두 30여건. 이중 10여건이 예산 수반 및 확대를 명시한 조례 내용이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경기도가 환경교육시책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비슷한 내용인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면 경기도가 해양산업 육성 촉진 계획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선심성 조례도 이어지고 있다. 군입대 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이주민 인권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도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도의원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는 조례도 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심의위원 9명인 심의위를 도의원 등을 포함해 14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지역축제 평가단을 9명에서 20명까지 늘리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 하던 사업도 중단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남발할 경우, 집행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최대한 조율을 통해 조례 처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