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과 박영미 부위원장이 7일 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생생활교육혁신 시안'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과 박영미 부위원장이 7일 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생생활교육혁신 시안'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이 자유화되고, 체벌은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 학원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내일(8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은 자율화가 원칙이다. 다만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만 통제가 가능하다.

    체벌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 방지를 위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진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집회의 자유 등도 인정된다. 하지만 학교 내 집회는 학교 규정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안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을 기피할 권리를 허용했다. 학교는 종교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에게 종교 행사 참여와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