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통해 '한통련의 내년 선거 개입 시도' 경고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동아일보 명예훼손" 사과 요구"내년 총선, 대선홍보운동은 재외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주장
  • 反 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명예회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개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반(反)국가단체인 한통련은 ‘2012년 진보정권 수립’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모임, 설문조사, 자택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계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한통련과 조총련은 친북반한(親北反韓) 인사들에게 한국 여권을 취득해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전술을 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그 추종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잘하면 종북(從北) 정권, 못해도 대북(對北)유화 정권을 만들어 내겠다며 기를 쓰고 있다”는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 측의 말을 전했다.

    이어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비밀조직을 구성, 내년 한국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파 후보를 지원하는 공작에 들어갔다”며 “북한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내년 선거 때 종북 세력을 총동원해 한국 사회를 뒤흔들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한통련 의장이 외토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북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한통련이 내년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다단계 투쟁의 하나라는 것이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손마행(손형근) 한통련 의장의 여권발급을 거부했다.

    총련이 한국으로의 국정회복 절차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총련계 동포들이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한국 여권을 손에 쥘 수 있고 재외국민 등록을 통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선관위가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며 “1997, 2002년 대선 때 각각 39만여 표와 57만여 표로 당락이 갈린 점에 비춰 총련계의 결집된 투표행위는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북한이 원격조종하는 세력의 선거 개입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무서운 음모”라며 “정부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여권심사를 강화하고, 곧 설치될 재외선거위원회는 총련과 한통련의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개입을 적극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통련은 동아일보가 한통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통련은 "우리가 펼치는 내년 총선 및 대선홍보운동은 재외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라며 불법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반국가단체 지정의 부당함도 함께 주장했다. 한통련은 "반국가단체 규정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통련은 소속 간부와 만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구(필명 이시우, 사진작가)씨에게 무좌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지정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한국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통련은 “부당한 ‘반국가단체’ 지정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한다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기회에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명예회복을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