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시 투표권 없어…‘몰아주기’ 악용 가능성에 법 개정
  • 내년부터 사상 첫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나 선거권이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 있어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국내거소 신고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에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모든 공직선거에 투표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거소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고 해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쉽게 말해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다고 해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해외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되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공관장과 협의토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 등록시 첨부 여권 및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해 복수 국적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했다.

    소위는 이밖에 재외선거 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겼다.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정치권은 내년 총선 및 대선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수가 2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