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초부터 '대딸방' '인형체험방' '키스방' 등 신종 변태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변태 유사 성행위 처벌을 주요 골자로 담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관련 법은 이들 변태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에도 행위자만 처벌 대상이 되고 정작 업소 주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맹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풍속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7월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 2호로 반영하는 한편,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장에는 키스방이나 대딸방, 인형체험방 같은 신종 변태 업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향후 이들 변태 업소에서 성매매를 비롯, 음란물 상영이나 기타 유사 성행위만 해도 해당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 개정령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