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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20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 확대와 사업 평가 전문성 제고, 기관장 채용 조건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군 책임운영기관장은 앞으로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총 정원 범위 내라면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하고, 조직 간 인력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과 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는 포상금 또는 표창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 산하 기관장 채용요건도 ‘국방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분야’까지 확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다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개정안은 군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최적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성과 평가의 객관성과전문성을 향상시키며,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8년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한 뒤 2009년 우선적으로 국군 인쇄창, 국군수도병원 등 5개 기관을 지정해 시범운영한 뒤 2011년 국군대전병원, 특수무기정비단, 공군 83정비창 등 5개 기관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