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
  • ▲ 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의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의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30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당헌 개정안을 그대로 전국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재석위원 40명 중 35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전국위에서는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 선거인단 1인2표제’라는 전대 경선룰(rule)을 적용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또 당규 제27조 3항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에서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한다’를 ‘선출해 지명한다’로 각각 개정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임전국위원 1명이 당헌 개정안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유로 이해봉 전국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해 소란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설명했다.